유학생공지사항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7-11-09
- 작성자
- 국제교류팀
- 조회수
- 671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1. 한국 법무부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법률상담 가능 내용: 임대차계약, 범죄 피해 등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로 전화 후 마을 변호사 연결
- 외국인이 1345콜센터(국번 없이 1345)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언어를 선택하고,
상담원에게 상담희망내용 및 상담 희망일 등을 전달
- 정해진 상담시간에 콜센터 상담원이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 간 3자 통화를 연결하여 법률상담
통역을 지원
※ 외국인이 요청 등 필요시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면상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