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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등록일
2017-11-09
작성자
국제교류팀
조회수
671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1. 한국 법무부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법률상담 가능 내용: 임대차계약, 범죄 피해 등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로 전화 후 마을 변호사 연결
- 외국인이 1345콜센터(국번 없이 1345)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언어를 선택하고,        
  상담원에게 상담희망내용 및 상담 희망일 등을 전달
  - 정해진 상담시간에 콜센터 상담원이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 간 3자 통화를 연결하여 법률상담
    통역을 지원
  ※ 외국인이 요청 등 필요시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면상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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