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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공지사항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신청 관련 공지
등록일
2017-05-01
작성자
유학생 지원센터
조회수
1456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관련 규정 변경사항 공지 1.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2. 대상 ❍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 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학연수 및 단기유학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D-2-1~D-2-7 유학자격자는 별도 제한 없음) ❍ 유학 종료자는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3. 허용범위 ❏ 심사기준 ❍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인지 여부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 ※ 단,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취업 대상에서 제외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② 참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허용시간 ❍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 (학부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 ❍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 ※ 학부과정, 석․박사 과정에 한해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허용분야(예시)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체류정책과-495, ‘07.6.28)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시행령 별표1의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 ❏ 허가내용 ❍ 자격약호 : D-2-S 및 시간제 취업 업종 입력 4. 허가기간: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됨 5. 아르바이트 장소 변경: 아르바이트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장소 변경 신고 (국제교육교류센터로 방문 시 대행해서 신고 가능) 6. 문의처: 학술정보관(9호관) 307호 국제교육교류센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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