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사항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신청 관련 공지
- 등록일
- 2016-06-24
- 작성자
- 유학생 지원센터
- 조회수
- 1859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신청 관련 공지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사무소(법무부)에서 허가를 받은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불법이므로 반드시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가능시간
- 어학연수생: 한국 입국 후 6개월 뒤 신청가능, 주당 25시간 이내(주말 및 방학 시간 제한 없음)
- 학부생: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 신청가능, 주당 25시간 이내(주말 및 방학 시간 제한 없음)
- 석사 및 박사과정(대학원생): 주당 30시간 이내(주말 및 방학 시간 제한 없음)
아르바이트 가능 업종(일): 단순노무 등에 한정함(개인과외는 불법임)
(예시) 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4. 허가기간: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됨
5. 아르바이트 장소 변경: 아르바이트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장소 변경 신고
(국제교육교류센터로 방문 시 대행해서 신고 가능)
6. 문의처: 학술정보관(9호관) 307호 국제교육교류센터 사무실(053-8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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