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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안내] 외국인 등을 위한 국민 건강보험 안내
등록일
2014-08-07
작성자
국제교류팀
조회수
3276

                                                   

                    외국인 등을 위한 국민 건강보험 안내

 

 

 

 

 한국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건강보험제도 이용방법을 참고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한 유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재학 외국인 학생은 일반 사보험

 

(개인 질병 등의 치료가 가능한 일반 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보험 이용방법]

 

 

 


1. 건강보험이란 ?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2. 가입대상은 ?


 공통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직장가입 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
   ․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당연 적용
     ※ 프랑스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임의가입 가능(사회보장 협정 체결)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제외 신청 가능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3. 지역가입 대상자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중 아래  체류자격인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


   ․ 체류자격 :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자), D-1(문화예술),

 

                     D-2(유학), D-3(산업연수),   D-4(일반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취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재외국민

 

 

4. 가입절차 및 구비서류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가입신청


     지역가입자


    - 외국인등록증(국내 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0 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각 1부를 지참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

 

 

5. 자격취득 시기, 보험 혜택 등 상세 자료는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안내자료 (한글) 1부

 

        2. 안내자료(영어) 1부

 

        3. 안내자료(중국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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