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사항
- 등록일
- 2014-01-21
- 작성자
- 국제교류팀
- 조회수
- 2260
2014년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 모집 및 신청 공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외국인 자비 유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자비 유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교육교류팀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지원내용
장 - 학금 지원 내용 : 600만원 이내 (월 50만원)
장 - 학금 수혜기간 : 2014.3 - 2015.2 (12개월 이내)
2. 신청 자격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① 신청일 현재 국내 대학 학부 2, 3,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자비유학생
※ 4학년 재학 중 이지만 학점취득 없이 등록만 한 자, 전문대학,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제외 ※ 편입생의 경우 1년(2학기) 이상 국내 대학에서 재학한 경우 신청 가능 : 국내 대학 2개 학기 성적 증명서 제출 가능자 ※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국 국적 소유자 : 본인 및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어야 함 ※ 한국정부, 대학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사 장학금 수혜자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액수가 월 30만원 초과인 경우임)는 제외 |
② 전체 재학기간 동안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인 자
③ 직전학기 학점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인 자
※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입력(성적증명서에 평점만 있을 경우 대학담당자의 환산 점수 확인을 받아 입력), 반올림하여 80점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④ 한국어능력검정시험 4급(TOPIK) 이상인 자
※ 2011년 이전의 성적은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음
3.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지원 시스템(접속 주소)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 온라인 지원 기간 : 2014.1.28(화)-2014.2.17(월)
- 지원 방법 : 회원가입 → 온라인 지원 → 지원서 출력 → 제출서류를 대학에 제출(매뉴얼은 시스템 공지사항에 탑재 예정)
>>신청서류 제출
- 재학대학 서류 제출기한(유학생→ 대학) : 2014년 2월 18일까지
- 제출방법: 지원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학 대학 담당자에게 제출
>>제출서류
① 지원서(온라인 신청 후 시스템에서 출력) 1부
② 여권 사본 1부
③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수학한 전체 학기의 성적) 각 1부
※ 편입학한 경우는 전 재적교(국내대학)에서 발행한 전체 학기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성적증명서는 “100점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발행된 것을 원칙으로 함.
④ 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 성적표 1부
※ 신청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만 유효함
⑤ 공인 외국어 능력검정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함)
※ 신청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만 유효하며 한국어 및 본인의 모국어 제외
⑥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자필 한국어로 작성, 지정된 양식 사용) 1부
⑦ 추천서 (대학, 공관 등) 1부
※ 형식적인 추천서가 아닌 지원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기도록 작성
※ 지정된 양식 사용, 지원자 및 추천인의 인적사항 (추천인 연락처 포함) 및 추천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봉인상태로 송부
⑧ 기타 관련 서류 : 각 1부씩 (해당자만 제출함)
※ <예 각종 수상실적, 봉사활동 증빙자료 등
>>유의사항
① 지원서의 영문 성명의 철자는 반드시 여권의 것과 동일해야 함
② 지원서 및 기타 관련 서류는 A4 규격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③ 반드시 재학 중인 대학교에 신청해야 함
④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에서 발행된 공인성적표이어야 함
⑤ 서류 제출 시 다음 순서대로 클립을 이용하여 합철한 후 제출
․ 지원서 + 여권사본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전재적교, 현재적교 순으로) +
TOPIK성적표 + 공인 외국어 능력검정 증명서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추천서 +
기타서류 순으로 합철
⑥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미비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⑦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이후라도 허위기재 확인, 학적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됨
⑧ 장학생 자격 상실로 인한 결원은 추가 선발을 하지 않고, 미선정 예비후보자 중 총점
순으로 예비자 순위를 만들어 2학기 추가 지원자 선정
※ 예산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후순위자는 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