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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공지사항

[시간제취업]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허가 신청 방법 간소화 안내
등록일
2013-12-03
작성자
국제교류팀
조회수
3232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허가 신청 방법 간소화 안내

 

 

 

  

      법무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2일부터 지도교수 추천을 생략하고,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희망하는 학생은 국제교육교류팀에 비치된 양식

 

       또는 첨부한 양식을 이용하여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되었을 때,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신청 후 허가되었을 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유학생은 국제교육교류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교류팀 연락처: 053-819-1742, 053-81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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