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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공지사항

[체류관련] 체류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 관련 공지
등록일
2014-01-24
작성자
국제교류팀
조회수
3683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3년 10월 10일부터 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업무(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시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1. 기숙사에서 생활할 경우 : 기숙사제공 확인서(입소확인서 등)

 

2. 기타 곳에서 생활할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계약자 명(이름)과 외국인 명(이름)의 동일할 경우 계약서 지참.

 

- 타인 명(이름)의 계약서 상 주소지에서 생활할 경우(지인, 친구 등) :

 

계약서, 붙임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 또한, 집을 이사한 경우(체류지 변경) 반드시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벌금 내야합니다.)

 

 

붙임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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