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 주소지(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
- 등록일
- 2013-11-20
- 작성자
- 국제교류팀
- 조회수
- 3826
외국인 유학생 주소지(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
외국인 유학생은 주소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의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주소지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비자연장 및 변경시 체류지관련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방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
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합니다.
비자연장 및 변경전까지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인등록증의 주소와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같도록 해야합니다.
***주소지 변경 후 14일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시 벌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