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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 주소지(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
등록일
2013-11-20
작성자
국제교류팀
조회수
3826

외국인 유학생 주소지(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

 

 

  외국인 유학생은 주소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의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주소지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비자연장 및 변경시 체류지관련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방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

 

 

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합니다.

 

비자연장 및 변경전까지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인등록증의 주소와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같도록 해야합니다.

 

 

 

***주소지 변경 후 14일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시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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