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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안내
등록일
2013-06-18
작성자
국제교류팀
조회수
3249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안내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부정행위 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차후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부정행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공명정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해위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참가 시, 부정 행위로 오인 받지 않도록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시험 참가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 행위자 처리 규정 시행 일자: 2013. 7. 1

 

  - 적용일자: 제 31회 한국어능력시험(2013. 7. 21)부터 적용

 

  - 첨부자료: 한국어능력시험(TOPIK)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국제교육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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