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사항
- 등록일
- 2013-06-03
- 작성자
- 유학생 지원센터
- 조회수
- 348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분증 규정 안내
외국인 학생의 TOPIK 신분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학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에 참가할 때 신분증 변경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험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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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신분증 규정
국립국제교육원
1.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2. 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TOPIK 인정 신분증
구분 |
신분증 |
일반인/대학생 |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주의: 대학(원)생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고등학생 |
학생증(학생증 지참 시 유의사항 참조),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TOPIK신분확인증명서 |
초등학생 |
기간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TOPIK신분확인증명서 |
5. 유의사항
가. 시험당일 위의 규정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중,고등학교 학생증 지참시 유의사항
•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반드시 이름, 사진, 학교명이 식별가능해야 함
•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TOPIK 신분확인증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 TOPIK신분확인증명서는 홈페이지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응시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해야 함
• 학교장의 직인 또는 철인을 받아 작성 예와 같이 스카치테잎을 부착해야 하며
학교장의 직인 또는 철인이 없는 경우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TOPIK신분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