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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공지사항

체류(비자) 기간 연장 신청 대행 안내(2012년 9월 체류기간 만료자 대상)
등록일
2012-09-06
작성자
국제교류팀
조회수
3831

 2012년 9월 체류(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본교 유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출입국사무소 체류(비자)

기간 연장 신청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대행 접수기간과 준비 서류를 참고하여 국제교육원행정실(9호관 307)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체류(비자) 연장 신청 대행 접수기간: '12. 9. 10(월) - 9. 14(금)

  2. D-2(유학) 체류기간 연장 준비 서류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3만원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영수증) 또는 장학금 수혜증명서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원본 지참(국내체제경비 입증서류) 등

  3. 소요기간

   : 학교에서 단체로 대구출입국사무소로 체류연장 신청을 할 경우 상황에 따라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 수시로 필요한 학생은 개인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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