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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공지사항

유학생 체류 자격(비자) 변경 및 (비자) 연장 관련 안내
등록일
2012-08-07
작성자
국제교류팀
조회수
5088

본교 유학생은 체류(비자) 자격 변경과 체류 기간 연장 시, 아래의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D-4(어학연수) 체류 기간 연장 ( 한국어 연수과정생 체류 기간 연장)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3만원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국내체재 경비 입증서류

  (300만원 이상 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통장원보과 사본,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 서류 등)

 

2. D-2(유학) 체류기간 연장 (대학, 대학원생 체류(비자) 기간 연장)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3만원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영수증) 또는 장학금 수혜증명서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원본지참(국내체제경비 입증서류) 등

 

3. D-4(어학연수) → D-2(유학) 체류 자격 변경( 어학연수과정 → 대학, 대학원 입학)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6만원( 체류자격 변경 5만원 + 외국인등록 1만원)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표준규격 사진 1장(바탕색 흰색)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영수증) 또는 장학금 수혜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 미화 1만불이상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등

    • 신원보증서는 필요시 제출

  - (중국 국적자)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서)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 어학연수기간 성적 및 출석률 확인 서류 지참

   (출석률 및 연수기간이 기재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및 수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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