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사항
- 등록일
- 2012-08-07
- 작성자
- 국제교류팀
- 조회수
- 5088
본교 유학생은 체류(비자) 자격 변경과 체류 기간 연장 시, 아래의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D-4(어학연수) 체류 기간 연장 ( 한국어 연수과정생 체류 기간 연장)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3만원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국내체재 경비 입증서류
(300만원 이상 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통장원보과 사본,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 서류 등)
2. D-2(유학) 체류기간 연장 (대학, 대학원생 체류(비자) 기간 연장)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3만원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영수증) 또는 장학금 수혜증명서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원본지참(국내체제경비 입증서류) 등
3. D-4(어학연수) → D-2(유학) 체류 자격 변경( 어학연수과정 → 대학, 대학원 입학)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6만원( 체류자격 변경 5만원 + 외국인등록 1만원)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표준규격 사진 1장(바탕색 흰색)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영수증) 또는 장학금 수혜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 미화 1만불이상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등
• 신원보증서는 필요시 제출
- (중국 국적자)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서)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 어학연수기간 성적 및 출석률 확인 서류 지참
(출석률 및 연수기간이 기재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및 수료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