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사항
- 등록일
- 2011-12-07
- 작성자
- 국제교류팀
- 조회수
- 4930
※ 본교 재학 중인 유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출입국사무소로 신고를 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신청서 작성 시, 국제교육원으로 방문하여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고,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희망자는 국제교육원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학(D-2, D-4)생의 시간제 아르바이트(D-2-S) 체류자격외활동
▶대상
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 어학연수생은 해당 연수원장)의 추천을 받은자로서,
전문대학이상 학부과정,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유학(D-2)생이나,
어학연수생(D-4) 재학중인자로 6개월 이상 연수를 받은 자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시간제취업 지도교수 추천서 통합서식(고용주사항·지도교수추천·대학의 유학생담당자 확인)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조건
• 체류자격외활동의 타당성
• 허용시간 및 근무처
- 학기 중 월요일에서 금요일사이에는 주당 20시간 이내(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 2개 장소까지 아르
바이트 가능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개수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가능 허용분야
-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 통역·번역, 도서관 사서정리, 구내 환경정비, 음식업 보조, 일반사무보조, 학업과 연 구가 병행되는 연구실 프
로젝트, 일시적인 강의조교, 실험조교 등 한시적, 일시적 연구 활동 등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
-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단, 회화강사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행위(과외)는 불허
-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가능)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
사보조 요원
• 제한분야
-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
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
흥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
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분야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간 허용(재학기간 내에는 계속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