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사항
- 등록일
- 2011-12-07
- 작성자
- 국제교류팀
- 조회수
- 6391
외국인 유학생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되거나 여권, 주소, 학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벌금)을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기 바라며, 국제교육원(전화: 053.819.1742)으로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신고기한
• 위 신고사유가 발생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고서
• 변경사항 입증서류
■ 참고사항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소 변경 신고
-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혹은 경산시청 방문 후 주소 변경 신고 가능
(주소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필요)
- 경산시청 방문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할 경우
‣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여권, 변경된 주소(새로운 주소)
‣ 신청 장소: 경산시청 1층 4번 창구 ☎ 053)810-5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