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사항
- 등록일
- 2021-12-17
- 작성자
- 유학생 지원센터
- 조회수
- 1849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개인 방역 수칙 안내>
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 온라인과 전화로 예약을 할 수 있음
※ 온라인 예약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출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후에 예약 가능
< 예약 방법 > ◦ (온라인 – 본인과 대리인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2.kdca.go.kr)에서 예약 ◦ (전화 - 본인과 대리인 가능)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예방접종현황(마우스를 올림)→코로나19 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현황 클릭)에서 지자체별 예약상담 번호 확인 |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콜센터 1399)로도 예약 가능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은 온라인 사전예약은 불가
※ 여행목적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90일 이하 단기체류자는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
② 국내에서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경우 2회,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 (접종간격) 18세이상 전체(내·외국인)를 대상으로 2차접종 후 3개월
※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2차접종 후 2개월
◦ (접종방법) 기존 방식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2.kdca.go.kr)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21.12.13.부터 사전예약 가능)
③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은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가능
-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3차 접종을 완료하는 경우 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해당 증명서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효력
* (격리면제 제도)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는 일정기간 격리하나,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의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
**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목적의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격리면제서 발급은 어려움(중대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 예방접종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후 등록
□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력 등록방법
ㅇ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외국인은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격리면제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 가능함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접종증명서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반드시 입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야 함.
ㅇ 주한 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외교공한***을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 가능함
-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의 경우 번역인증서류 불요(외교공한이 인증효력)
*** 보건소에서는 외교공한 사본을 접수하며, 외교공한 원본은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실)에서 접수
ㅇ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은,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 가능함
- 보건소에서는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 해외예방접종력 등록 시 시스템 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에 체크 후 등록해야 함
□ 주의사항
◦ 사전예약 신청에 따른 예방접종 안내를 받고자 하는 등록외국인은 휴대전화번호를 현행화해야 함
- 전화번호 변경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요청
◦ 신분정보는 백신접종 목적으로만 이용,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 등이 통보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