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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공지사항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등록일
2021-01-11
작성자
유학생 지원센터
조회수
43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1.1.1일부터 1.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 입원치료 자부담 확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격리 시작일 기준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은 확진환자, 이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예외대상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외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 금지 명령 ),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자 및 미제출자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지원대상별 범위 및 방법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전액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 (지원범위) 치료비 전액 지원(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 (청구방법)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격리입원치료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건강보험 미자격자)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격리입원치료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하였을 경우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를 신청하도록 안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일부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 (지원범위)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청구방법)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식비등 기타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징수

(건강보험 미자격자)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불하였을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안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미지원

- (지원범위) 전액 본인부담

- (청구방법)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입원료를 포함하여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전액 환자에게 징수

(건강보험 미자격자)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전액 환자에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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