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사항
- 등록일
- 2021-01-11
- 작성자
- 유학생 지원센터
- 조회수
- 435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1.1.1일부터 1.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 입원치료 자부담 확대에 대한 안내입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격리 시작일 기준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은 확진환자, 이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예외대상자>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외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및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 금지 명령 등),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자 및 미제출자
②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지원대상별 범위 및 방법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전액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 (지원범위) 치료비 전액 지원(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 (청구방법)
①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격리입원치료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② (건강보험 미자격자)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격리입원치료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하였을 경우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를 신청하도록 안내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일부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 (지원범위)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청구방법)
①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그 외 식비등 기타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징수
② (건강보험 미자격자)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불하였을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안내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④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미지원
- (지원범위) 전액 본인부담
- (청구방법)
①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입원료를 포함하여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전액 환자에게 징수
② (건강보험 미자격자)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전액 환자에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