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사항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안내
- 등록일
- 2021-01-11
- 작성자
- 유학생 지원센터
- 조회수
- 5151
<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안내 >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외국인은 PCR음성확인서를 공항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주의사항
1. "PCR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으로 발급해야함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함
2.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여야 인정됨
(예시) '2021.1.10.10:00시 출발 시 '2021.01.0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경유할 경우
A국 → B국 → 한국 도착 시,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필요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B국에서 발급필요
4. 한국이 경유지일 경우는 한국 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PCR음성확인서 제출 할 필요 없음
5. 'PCR음성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인쇄하여 제출해야 함
검사결과에는 성명(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PCR음성확인서' 없을 경우 국내 입국 불허(전 세계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