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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공지사항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안내
등록일
2021-01-11
작성자
유학생 지원센터
조회수
5151

<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안내 >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외국인은 PCR음성확인서를 공항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주의사항

1. "PCR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으로 발급해야함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함


2.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여야 인정됨

(예시) '2021.1.10.10:00시 출발 시 '2021.01.0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경유할 경우

AB한국 도착 시,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A국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필요

A국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B에서 발급필요


4. 한국이 경유지일 경우는 한국 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PCR음성확인서 제출 할 필요 없음


5. 'PCR음성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인쇄하여 제출해야 함

검사결과에는 성명(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PCR음성확인서' 없을 경우 국내 입국 불허(전 세계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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