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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공지사항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등록일
2020-07-20
작성자
유학생 지원센터
조회수
5870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교육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

▷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해야합니다. 

▷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거소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 

▷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 부과 

※ 2019년 보험료(월) : 113,050원 이상 

▷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미납하면 불이익 발생 

-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 입원, 외래진료, 중증질환, 건강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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