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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확진자 생활관 급식비 환불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6-21
작성자
생활관행정팀
조회수
302

생활관 생활 도중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관 급식비를 환불할 예정이니 해당 관생의 경우 기한 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불대상: 코로나19 양성 확진된 생활관 관생

2. 환불대상 기간: 2024. 3. 4.() ~ 6. 21.()

3. 환불기준: 자가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급식비 금액(관리비 환불 안됨)

   ※1일 급식비 12/8,000, 510/40,000

   ※ 유의 사항

     - 코로나 확진이 (예시: 2. 29. ~ 3. 4.) 입실 기간과 일부 겹친 경우 환불은 급식비 환불 해당 기간만 일할 계산하여 환불 함

     - 자가격리 기간에 식사한 식수는 제외하고 환불 함

     - 2024. 6. 18.() 이후 코로나로 확진되어 귀가 시 급식 제공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환불

4. 신청기간: 2024. 6. 24.()2024. 6. 28.()까지 (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5. 신청방법: 이메일(dhulife@dhu.ac.kr) 접수

   첨부문서환불신청서작성 및 자가격리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 제목을 환불신청서_학번_이름로 작성하여 메일로 신청 바람

6. 첨부서류:

  가. 급식비 환불 신청서 1

  나. 코로나19 양성 확인서 또는 소견서(의료기관 발급) 1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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