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3-04-10
- 작성자
- 생활관행정팀
- 조회수
- 1319
청년 주거급여 지원 제도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지원 내용
<2023년 기준> 최대 지원금액 기준임
가구수 | 지원상한액(원/월)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2022년 기준> 최대 지원금액 기준임
가구수 | 지원상한액(원/월)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 분리거주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외 인정 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ex)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음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분리지급 산정방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산정 방식
- 기존(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 분리지급 상세 예시
▶ 조건
-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부모(2인) 가구원 : 월세 30만원,
-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원 : 월세 3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리지급 신청
․ 소득인정액 : 130만원
․ 3인 생계급여 기준 : 1,195,185원(2021년 기준)
․ 자기부담분 : 31,444원 = (1,300,000원-1,195,185원)×0.3
▶ 기존 가구
- 가구주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25.4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3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25.4만원 * 적은 금액반영)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 자기부담분 반영한 최종 지급액 : 222,560원(원단위 올림) = 254,000원–31,444원(자기부담분)
- 청년 : 별도 미지급
▶ 청년 분리 지급
- 가구주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21.2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2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21.2만원
* 적은 금액 반영) 자기부담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 자기부담분 반영한 지급액 : 191,040원 = 212,000원–20,963원(자기부담분*2/3)
․ 최종 지급액 : 191,040원 (분리지급 전 통합방식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최종지급)
- 청년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30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1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31만원 * 적은 금액 반영)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 자기분담금 반영한 최종 지급액 : 289,520원(원 단위 올림)
= 300,000원 – 10,481원(자기부담금*1/3)
▶ 청년 분리지급 전/후 비교
비고 | 기존 | 청년 분리지급 신청 | |
수령 주체 | 가구주 | 가구주 | 청년 |
금액 | 222,560원 | 191,040원 | 289,520원 |
합계 | 222,560원 | 480,560원 |
※ 부모, 청년의 거주여건(지역, 임대차 계약액, 청년가구원의 임대 보증금 여부 등)에 따라 예시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Q&A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 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분리거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증빙(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들이 필요하며, 분리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야 하며 동일 시․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 분리거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증빙(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들이 필요하며, 분리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야 하며 동일 시․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등 증빙과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 향후 분리거주 여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연 2회 방문조사로 실제 거주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 유의사항
1.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 신청
2.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 함
3.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시 협조하여야 함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조사거부로 급여책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함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 유의사항
※ 위 사항들에 저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 징수)에 따라 환수활 수 있으며, 가구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자료1>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참고 자료2>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