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5-27
- 작성자
- 생활관행정팀
- 조회수
- 4926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희망하는 관생은 해당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기간
■ 해당 학기 실제 거주했던 관생 중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행을 희망하는 관생
■ 신청기간
가. 1학기: 매년 3월부터 6월 20일까지
나. 2학기: 매년 9월부터 12월 20일까지
다. 하계방학: 매년 7월부터 8월 20일까지
라. 동계방학: 차기 연도 1월부터 2월 20일까지
※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미신청 및 미확인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식비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현금영수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방법: 페이지 하단에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 정보 입력
3. 처리절차: 매 학기 신청기간 이후 현금영수증 일괄 등록 처리예정
4. 참고사항
가. 기숙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나.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의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므로 의무가입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관생 요청 시 신청기간을 설정하여 납부 기숙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 해당 학기 경과 시 소급 발행이 불가하오니 현금영수증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현금영수증 신청내역에 대한 모든 기재사항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에 따릅니다.
마. 동계방학 현금영수증은 차기 연도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링크
대구한의대학교 생 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