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Health CEO Honors Club

DHU건강CEO아너스클럽

건강관리 능력 증진 및 건강한 미래를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제3기 원우회 회칙

대구한의대 건강CEO아너스클럽 제3기 원우회 회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구한의대 건강CEO아너스클럽 제3기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건강과 차문화에 대한 학습과 연구.회원들간의 교류를 통하여 회원들의 리더쉽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에 기여하는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교육·연구
  • 2. 교육.연구회원 상호간 교류와 친목을 위한 사업
  • 3.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북에 두고 이외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대구한의대 건강CEO아너스과정에 등록하고 원우회비를 납부한 재학중인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본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제반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발의권을 가진다.
다만 원우회비 미납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일체의 권리를 정지 시킬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회칙준수
  • 2. 품위 유지 의무
  • 3. 회비납부 의무
  • 4. 본회의 강의와 각종행사에 참여할 의무

제8조(회원의 징계)

  • 1.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 출석과반수의 의결로 징계할수 있다.
    • 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나.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해를 끼칠 때
    • 다.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제명
    • 나. 권리정지

제3장 총회

제9조(총회의 구성)

  • 1. 총회는 창립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회장이 의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의 순서로 의장이 된다

제10조(총회의 소집)

  • 1. 창립총회는 입학후 2개월내에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 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 나. 회원 5분의1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한 경우
  • 3. 제2항의 의결이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4.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일시.장소.안건등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총회에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 5. 통지는 서면 또는 SNS를 이용한다.

제11조(총회 부의사항)

총회는 다음의 부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개정
  • 2. 회장,감사선출
  • 3. 결산안·예산안
  • 4. 중요사업계획
  • 5.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제12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이상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부회장 약간명
  • 3. 사무총장
  • 4. 감사 2명
  • 5. 자문위원 약간명
  • 6.사무국장.재무국장,기획국장,홍보국장,의전국장

제14조(임원의 선임)

  • 1. 회장,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사무총장,집행부는 회장이 선임한다.
  • 3. 자문위원은 회장이 필요시 추대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졸업후 동기회 창립총회 전일까지 자동연장된다.
  • 2.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회장중 선출하여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집해부가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회장이 다른 원우를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사무총장,각국장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 3. 감사는 본 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 4.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1. 운영위원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자문위원.각국장으로 구성한다.
  •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 3.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소집)

  •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나. 운영위원 3분의1이상이 요청한 경우
  • 2.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15일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3. 운영위원회를 개최할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에 일시,장소,안건등을 명시하여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사유를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한다.
  • 4. 통지는 서면 또는 SNS로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부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 2. 임시총회의 개최
  • 3. 중요사업계획
  • 4. 회원의 징계
  •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의결)

  • 1. 운영위원회는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이상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운영위원회 부의사항이 자신의 이해와 연관되는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
  • 3. 회의 종료후 의장은 회원들에게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나 의장이 공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공지 안할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1조(재원 및 지출)

  • 1. 본회의 재원은 회비,특별회비,찬조금,임원분담금,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2. 모든 지출은 영수증,송금증명서등 증빙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 회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회비 및 임원분담금)

  • 1. 임원분담금은 회원기본회비를 포함하여 회장 10,000,000원, 부회장 2,000,000원,
  • 2. 자문위원 1,000,000원 사무총장 및 각국장 1,000,000원으로 한다.
  • 3. 회원 기본회비는 500,000원으로 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입학일로부터 동기회 창립총회 전일 까지로 한다.

제7장 경조

제24조(경조)

  • 1. 본회 회원의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에 한함)의 애경사시에는 년2회에 한하여 화환을 전달한다.
  • 2. 회원의 개업이나 사무실이전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환을 전달한다.

부 칙

제1조(미비사항)

본회칙에서 미비한 사항은 사회 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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